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복도형 아파트 소음 측정위치

요지

생활소음 측정지점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창문, 출입문, 건물벽 밖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0.5~ 1.0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로소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쪽 출입문이라면, 출입문 복도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0.5~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