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에게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 제1호라목은 다목에 규정된 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여타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예산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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