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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일근무수당은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며(「2021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 다목 참조), 세부 지급 기준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는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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