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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을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 주세요

요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을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대부분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이 출동하여 이웃간 이해와 화해를 권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자체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여부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위 기관에 조정중재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는 0 센터명 : 층간소음 이웃센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0 상담방법 : 전화접수 (1661-2642) 0 상담 및 중재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장진단과 소음측정으로 당사자 간 이해를 통해 분쟁해결 유도 건물주의 CCTV 설치 적법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CCTV에도 적용이 되므로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 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통하여 설치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 .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자기영상정보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 하였다면 적법한 설치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삭제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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