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 등재시 영업주 변경 등록 가능 여부
요지
○ 노래연습장업 관련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건축법 제79조는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건축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임 ○ 사안의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이 아닌 다른 영업소의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판단됨.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둥재가 되어 있는바, 변경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귀청의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어 변경등록여부를 결정하실 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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