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 표시변경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목의 ‘가축시설(관리사)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가축시설(관리사)을 직원숙소(주택)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ㅇ 참고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는 주용도 및 세부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구분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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