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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부당 여부

요지

「관광진흥법」 제71조 미반영의 사유만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관광진흥법」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진흥계획으로, 동 계획 내 관련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당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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