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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무자격 관광안내활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요지

무자격 관광안내활동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86조 제2항 제4의4호는 같은법 제3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관광안내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금하고 있으나, 이 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의하신 건처럼 여행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무자격 관광안내활동을 한 경우는 법 제86조 제2항 제4의4호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 관광안내 활동이 여행업자의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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