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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여부

요지

사업계획승인기준은 법제업무 규정에 의거 처리 ○ 관광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기준의 적합·부적합판단은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기관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등록한 관광사업시설 일부분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시설의 연면적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받은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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