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신고 ▶ 질의내용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경우 관련 환급신청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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