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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탄 ㅇ (갑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에 따라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 ㅇ (을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과 무관하므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불가능 <세관장 의견 - 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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