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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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