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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청구 이행 의무 질의

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상세내용> ㅁ 동 사는 카메라모듈을 수입하면서 ‘09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15년 변경고시에 따라 관세율 8%를 적용하여 통관 ㅁ 수출 후 환특법에 따라 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ㅁ ’17.3월, 일부 모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관세율 0%로 회신 ㅁ 관세율 0% 적용물품에 대하여 환급의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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