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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요지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됨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5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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