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함 - 따라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 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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