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따라단체협약을 체결한 단위(시·도)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교원이 반수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교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와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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