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교섭권한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교원 단체총연합회)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당해 교육감과 노조대표만이 서명날인 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할 것임. 다만, 2 이상의 복수 노조일 경우에는 각 노조대표가 서명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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