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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요지

<질의요지>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상세내용>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료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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