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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납세의무자 변경 검토

요지

<질의요지>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상세내용>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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