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납세의무자 정정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변경
요지
<질의요지>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결과에 의한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세관은 2006.4. 체중기(Weighting machines)를 수입하는 A사(대표 : ○○○)에 대해 저가혐의로 조사하여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호 외 12건에 대해 약 300만원을 추징 - 이 과정에서 실제 화주가 □□□(민원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납세심사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납세심사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으로 정정하여 추징고지함 추징액은 납부기한(09.14)내 납부하였음 ※ □□□은 A사의 대표인 ○○○의 배우자임 - 이에 대해, ○○○은 실질화주는 본인이 맞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시 발행되었던 수입세금계산서(A사, 대표 ○○○)로 재발행 줄 것을 요구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