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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구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껍질 및 뼈제거, 채찢기, 건조 공정을 거친 대구채를 수입(‘10.12.18)한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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