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
요지
<질의요지>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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