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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구별하지 않고 등급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나, ERP상으로는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을 구분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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