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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구별하지 않고 등급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나, ERP상으로는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을 구분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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