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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민원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상세내용>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76점 → 33.60점) 및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입건수의 감소라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컨설팅업체인 폐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전 타당성 시점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와 비교하여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법규준수도 미충족 사유로 AEO 인증취득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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