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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민원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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