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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민원질의 회신(한진해운)

요지

<질의요지>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관련법령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수출물품 및 거래과정 ㅇ (수출품) 철광석 운반선 1대(USD 12,346,830) ㅇ (거래자) 한진(수출자) / Karnak Holdings(구매자_버진아일랜드) ㅇ (거래과정) 1. 매각합의서 체결(‘12.5.2) 2. 이행보증금(USD 2,469,366_계약금 20%) 수령(‘12.5.8) 3. 잔금(USD 9,408,487) 결제 및 선박 인도(Indonesia,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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