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갑론] : 클레임대금을 보세공장에 환불한 것은 유상수출로 볼 수 없어 환급액 추징 [을론] : 최초 수출당시에는 유상수출이고, 물품대금의 반환 역시 통상적인 클레임이기 때문에 클레임대금에 대한 환급분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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