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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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