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상세내용>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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