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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 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반도체 제조장비 개조작업 : 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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