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상세내용>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을 지정받아 운영중이며, 관세법 제174조에 의거 반도체 정비 및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세공장(수출,내수 겸용)도 특허받아 운영중에 있음. 상기 회사는 관세등 제세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 작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함 ※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란 -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 (담당부서: 수출입물류과 042-481-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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