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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 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D에게 무상제공하며, B는 연주설비에 필요한 주재료ㆍ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연주설비 제조 <질의사항>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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