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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주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A에 전량 납품 ㅇ 질의업체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계약을 맺고 동 제품을 A로부터 재구매하여 수출신고서상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질의자로 하여 수출신고 <질의사항>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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