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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