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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요지

<질의요지>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상세내용> 04.11월 민원인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4명)를 빌려서 사업하다 ○○세관에서 관세포탈혐의 조사결과 관세포탈자(실제화주)임이 확인되어 포탈세액 추징 및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정정조치 등을 받음 - 납세의무자 정정(타인명의 사업자⇒○○○)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도 수입자 사항이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수정 교부됨 - 민원인은 당초의 수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받게 되고, 개인 명의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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