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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는 매월 매일 생산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A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B 물품은 연간 6개월 생산 C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한다면, - A, C 물품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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