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상세내용> ▶ 질의1 ㅇ 국내 A사는 미국 모회사 B의 외국인투자업체이며, B의 수탁가공수출을 함 ㅇ A사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⑨거래구분 란에는 “21(외투업체 수탁가공)”으로 ⑪결제방법란에는 “PT(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 ㅇ A사와 B사간에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에 의한 결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⑪결제방법란에 “WK(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와 중복 경합 ☞ 결제방법란의 적정한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 질의2 ㅇ 종전 환급신청 시 수탁가공에 따른 거래은행의 “수탁가공 입금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향후 계좌이체로 결제된 경우 동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참고로 향후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로 결제된 경우 거래은행의 “수탁가공임 입금증명서”는 발급받기가 곤란하여, 계좌이체의 상호정산도 수출 후 3~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A사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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