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미상’으로 하여 1란에는 제조물품을, 2란에는 원상태물품으로 수출신고 ㅇ 이 경우 2란은 환급이 가능하나 1란의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가 기재되지 않아 간이정액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질의사항 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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