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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상세내용>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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