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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이때,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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