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여부
요지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상세내용> □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사실 관계> □ L사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통관 후 실수요자)를 ‘D사'로 지정하여 조건부면세로 유연탄 수입 ○ 조건부면세로 유연탄을 통관한 후, 일부 물량을 ‘D사’가 아닌 ‘H사'로 반입 □ 승인서상 지정된 ‘D사'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았으나, ○ 반입증명을 받지 못한 ‘H사'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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