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냉동소고기 수입(’14.1.14) 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수출(’15.9.3)원상태 수출로 신고 수리 A사 → B사 → C사 → D사 (미국) (한국) (한국) (홍콩) ※ C사 관세 환급(’15.9.8) ㅇ B사는 ‘14.1.14. 냉동소고기 21,836kg(kg당 7.76$)를 수입하여 국내 C사에 양도(분증 발행)〔유통기한 ’14.10.27.〕 ㅇ C사는 ‘15.9.3. 냉동소고기 10,164kg(kg당 4.4$)를 “원상태수출” 신고하여 수리받고 ’15.9.8. 관세 26,816,190원 환급 <질의사항>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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