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질의사항>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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