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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질의사항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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