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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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