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경위> ◈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 ㅇ 물품 반입 (2014. 9. 22.) - 반입물품 : 사료용 겉보리 (HS 1003.90-2000) - 반입장소 : 인천항 내항 제2부두(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물품 반출 의무 지역) - 반입물량 : 96,970 kg (FCL 5 TEU) - 반입형태 : 컨테이너 화물(FCL) ㅇ 수입신고 (2014. 10. 21.) ㅇ 수입신고 수리 (2014. 10. 21, ㅇㅇ세관) ㅇ 물품 반출 (2015. 1. 14) ◈ 과태료 부과 (2015. 3. 6, ㅇㅇ세관) ㅇ 부과사유 : 수입신고수리물품 15일 이내 미반출(위반법조 제37조, 적용법조 제70조) ㅇ 부과금액 : 40만원 ◈ 질의요지 -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