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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입주변경 허가 및 입주허가 취소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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