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 질의사항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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