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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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