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해석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당초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임대 면적을 초과하여 추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추가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쟁점면적의 부속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